
※ 물품 주문및 한국물류창고 집화지 발송시 주소뒤에 반드시!! (한국택배 항공or해상+호주수령인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인성명 : 한국택배 항공or해상 홍길동앞
수령인 연락처 02-774-9333 (해당번호로 기재하셔야 택배도착 확인이 수월합니다.)
예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151번길45 브리즈번한국택배 항공or해상 홍길동
★ 신청서작성 되지 않은건은 배송 진행되지 않으니 물품도착전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 호주 수하인, 여권상영문이름, 휴대폰번호 반드시 입력
★ 항공택배 운송료는 실무게와 부피무게중 더 큰 쪽으로 책정되니 제품발송시 빈공간 최소화하여 포장해 주시고 운송요금 페이지의 부피무게 계산법 참조 바랍니다. 해상택배 운송료는 부피당 요금으로 계산 됩니다.
★ 합배송 최대5건이하, 요청시 신청서 내품작성란 옆에 한국내 택배 운송장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완료시 이메일로 추가 정보가 안내됩니다. 이메일(스팸함)을 확인하세요!
1) 상세품목, 수량, 금액을 상세히 입력해주실 수록 호주 세관 통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품목 종류가 많으신 경우, 비슷한 품목은 합쳐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켓, 바지 등이 있을 경우 '옷'으로 묶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
2) 목재(원목) 품목의 경우, 호주 세관 규정에 따라 검역 및 방역이 진행 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모두 화주 부담이 됩니다.
3) 음식물이나 중고 물품의 경우 세관 판단에 따라 검역 후 폐기될 수 있으며 이때 검역 및 폐기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검역 비용: 음식물 → 최소 AUD 350 / 중고 물품(미신고 이사화물 등) → 최소 AUD 500 + 폐기 비용: 최소 AUD 280
4) 음식물(스낵류, 건강식품, 의약품, 한약재 등 모든 먹는 품목 포함)이 있을 경우 운임 외 별도로 관련신고 비용 $15이 기본적으로 청구되며, 실제 검역 발생시 검역비용이 추가로 청구 됩니다. 검역 후 통관불가 판정되는 경우 별도의 페기 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 직권 폐기되는 경우 검역 및 폐기에 관련된 비용은 화주의 부담이 됩니다.
5) 합배송은 내용품 분실, 파손등의 우려로 인해 입고된 박스 그대로 발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시기 전, 발송인에게 박스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분실 또는 파손시 기본 $150까지 보상 처리되며 추가로 보험 부보가 필요하신 경우 본사로 연락주시면 적하보험 가입안내 드리겠습니다.
*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시어 발생하게 되는 관세 등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주 항공&해상 공통 제한 금지품목 안내-
1. 물품 $1,000이상시 별도문의/귀금속,화폐금지
2. 술, (전자)담배, 마약류, 위험물 등 절대금지
3. 모든 배터리포함 제품 불가/분리 가능시 본체만 가능
(ex.노트북,스마트폰,아이패드,에어팟 등 충전식 소형가전 일체, 일반 AA건전지(동전형)포함 제품의 경우도 빼고 본체만 가능)
4. 일반 가정용 상비약/의약품/한약의 경우 임의발송 금지 반드시 사전 문의후 발송 (영문처방전 필수 동봉, 3개월 초과복용량 반입불가)
5. 화기성 라이터, 스프레이류, 염색약, 구두약, 벤젠, 아세톤, 접착제, 매니큐어, 향수 등 알콜성제품.
6. 육류가 포함된 햄, 육포, 캔 등 일체, 유제품/분유, 과일/야채, 생물, 김치, 장류, 고추가루, 씨앗류, 견과류, 동물사료, 집에서 만들거나 임의포장식품 (호주는 기본적으로 음식물 반입금지 국가입니다.)
7. 식품류는 금지품목외 정식가공 포장된 식품(제조원/영문성분표시)의 경우 발송 가능하나, 현지 통관보장은 아닙니다.
※위 2,3,5항 (술,담배,마약,위험물)위반시 호주항공보안 및 관세법 관련 호주연방정부 고발될 수 있으며, 당사 물류통관 지연에 따른 업무방해로 민형사상 고발 진행 합니다.
※호주 모든 특송업체가 동일한 적용을 받는 공통사항으로 업체마다 반입기준은 다를 수 없습니다.(3번 항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