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3월 이상 거주하신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부치는 짐 – 귀국화물
돌아가시면서 접수하시는 화물은 수하인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송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도착하여야 통관시 면세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택배를 일정무게(부피) 이상 보내시면 중고품 새제품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 관계없이 가치가 US$ 환산 $150을 초과하는 물품은 모두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단, 호주에서 3개월 이상 사시다가 귀국하시는 모든 사용하시던 짐은 면세처리가 됩니다.
귀국이사화물 면세처리를 위해서는
통관시에 따라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며 면세통관을 위하여 최대 아래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출입국사실증명(동사무소발급)
2.신분증사본(여권사본)
3.물품발송 사유서
4.물품적하목록 - 발송하신 물품의 자세한 내용물 및 수량
5.기타 - 요청하는 개별상품의 구매 인보이스 등.
위 4가지 서류중 요청받으시는 서류를 연락받으신 해당 관세사 또는 저희 코리아포스트 이메일 팩스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물품 발송 목록표는 쓰실 때에 가급적 세심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화물은 3개월 이상 호주에서 체류하셨던 분들만 세금이 면제 됩니다.
20키로 이상의 큰 짐도 3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하셨다면 몇 박스라도 상관없이 면세로 진행이됩니다.
다만 대형화물을 한꺼번 한국으로 발송하게 되면 한국에서 별도의 대형화물 운송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국날짜가 정해지셨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나누어서 한국으로 발송하는것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코리아포스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